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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화물차‘졸음운전 방지장치’장착 지원확대
  • 최진영 기자
  • 등록 2019-02-11 1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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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대상 확대…올해까지 선착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장착비 지원을 완료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특히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올해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 7천만 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의 80%를 지원,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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