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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었다...가구당 11만원 경감
  • 이용웅 기자
  • 등록 2022-09-01 12:06:22
  • 수정 2022-09-01 17: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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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보다 1,733억원 경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 영향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가구당 평균 11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가구당 평균 11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만 호, 억 원)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1주택자 세부담 경감 내역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3,50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 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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