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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도입한다
  • 최진영 기자
  • 등록 2019-01-23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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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대상은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타 분야 정책, 사업 등도 포함 가능하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해당부처 등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아동 관련 정책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신규 정책 중 심층적 평가가 필요한 정책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기타 정책은 정책담당 부처에서 점검표를 통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평가는 관련 협의체에서 선정한 정책 등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한다.

자체평가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의견을 통보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은 부처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 지표, 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도입으로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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