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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 꼬리 자르기 비판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1-09-23 17:42:27
  • 수정 2021-09-23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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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노동자 중징계 책임회피 시도,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 위법부당 업무지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처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와 김재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이 함께 했다.

 

용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맥도날드가 `꼬리 자르기`의 일환으로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알바노동자에게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맥도날드의 조치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공포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맥도날드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한민국의 일터에 만연한 현상"이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지리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자신만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용 의원은 위법부당한 지시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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