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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원으로 상향
  • 이은수 기자
  • 등록 2021-09-23 14:43:18
  • 수정 2021-09-23 1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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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 허용 등
  • 위탁의무 재산기준, 기존 10억원 이상→20억원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투자 가능 금융업을 확대한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위반행위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중기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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