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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프트웨어 산업 '제값받기' 진흥 전략 추진
  • 이은수
  • 등록 2020-12-03 1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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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목표로 3대 분야 7대 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목요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목요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목요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소프트웨어 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대 분야의 7대 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값받기를 강화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제값받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술 우수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되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을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하며,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활성화로 개발자 체재비용을 절감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이 보안상 비밀이 아닐 경우 반출과 재활용을 허용해 사후비용부담을 경감하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투자하여 개발한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도입하고, 공공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한다.

한편, 창업-성장-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소프트웨어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창업기업에 임대공간(100여개)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드림타운을 2023년까지 건립하고 마케팅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의 고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절차를 인증하는 프로세스 품질인증(SP) 획득 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과 품질성능평가시험(BMT) 부담을 완화 및 소프트웨어시장 외연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핵심인재 공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대학원을 내년에 2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2단계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중소대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교육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하고 국내 인력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 X)을 개발한다.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교육을 위해 전국 5대 거점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전 국민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구축, 여성·영재·군인 등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한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대학원을 내년에 2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은 2단계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과 중소대학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교육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을 추진하는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하고 국내 인력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교육을 위해 전국 5대 거점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하고, 스마트공장 직무전환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해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우수모델을 확산하고, 전 국민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구축, 여성·영재·군인 등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한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연 1000억 규모의 ‘소프트웨어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기술, 신규 하드웨어‧인프라(지능형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지원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상융합 기술의 사회 全 영역 확대 적용 및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 고도화 등 융합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개발자 양성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인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센터(Open Up)'을 운영해 초·중·고급 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생활에 밀접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진단대상을 확대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시스템(SW)의 소프트웨어안전 관리기준 제시, 민간기업의 분야별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을 통한 소프트웨어안전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12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법 개정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번 실행전략에 포함된 제도 개선사항과 지원정책이 정부 부처 간 노력과 민간의 참여로 현장에 안착되고 소프트웨어산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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