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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 경찰 개혁의 원칙과 방향과 거리 멀어"
  • 김지운
  • 등록 2020-12-03 12: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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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공청회도 비공개로...절차도 부적절" 지적 여야, 자치경찰제 도입·국수분 설치 등 경찰법 개정안 합의
경찰개혁네트워크가 3일  "거대양당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이은수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가 3일 "거대양당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이은수 기자)

경찰개혁네트워크가 3일  "거대양당이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한 있다. 이 법안들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 간에 이뤄진 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부적절하다. 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초 정부안을 더욱 후퇴시켰다.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의 경찰위원회에서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보경찰 또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의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는데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지난 7월 당⋅정⋅청 합의안의 발표에서부터 법안심사까지 과정, 절차 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예고를 회피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이 제대로된 의견수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라며 "시민을 배제한 사실상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 행위"라고 못박았다.

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킨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경찰권한 분산하고 축소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경찰법 개정안 등에는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하고,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 또 중임을 금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할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보경찰은 현행 경찰법에 적시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한정해 국내정치 관여를 막도록 했다.

2006년부터 운영돼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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