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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이사제·직무급제 등 도입 합의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1-26 0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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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로고=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로고=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문은 12월께 열리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직무급제는 근속 기간이 아닌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체계다. 공공기관위는 이번 합의문에서 그동안 호봉제였던 공공기관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위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훈 공공기관위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번 합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 평가할만하다”면서 “아울러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노정간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후속과제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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