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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대검찰청, 차장검사 대행체제로
  • 이은수
  • 등록 2020-11-25 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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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검찰청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검찰청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대검찰청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조 차장검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초유의 상황에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조직을 검찰개혁 대의 아래 추스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4일 추 장관의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보고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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