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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불허하라"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1-24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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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시장 독과점 및 불공정 문제 대책 마련해야" 요구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시장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시장업계 1위 '배달의 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업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금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된다면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딜리버리히어로와 용감한형제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진정한 상생과 혁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 영역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배달앱 시장업계 2위 '요기요'와 업계 3위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7%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독일 자본인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현재 배민의 시장점유율이 약 60%, 요기요는 약 30%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장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딜리버리히어로 측에 전달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공정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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