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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8만 세대 건보료, 평균 8245원 인상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1-24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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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7만 세대는 유지, 146만 세대는 인하
자영업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로고=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를 비롯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로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구 규모는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 세대(33.5%)다.

23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 분부터 부과된다.

건보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과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한다.

다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소득 및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한편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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