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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결제원 감독 권한 갖겠다...한은, "한은 권한 침해·중복 규제" 강력 반발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1-19 09: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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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은행이 한은에서 관할하던 금융결제권 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의 권한을 갖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조항에는 관련 업체에 대한 임원 징계권, 업무 지시권, 인사 거부권 등의 권한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자금 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금융결제원 관리 규정을 담은 지급결제제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한은법 28조에 따라 금통위가 운영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며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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