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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10명 중 7명,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움 안 된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1-09 1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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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도 "도움 안 돼" 75% 넘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직방)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직방)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나 됐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였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7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임차인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의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54.0%가 부정적으로 봤다.

전·월세 임차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에 불과했다.

직방은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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