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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26일부터 온라인·현장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이경민 기자
  • 등록 2020-10-26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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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100만원~200만원 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6일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월6일까지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예산편성 기준)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서류 예시 : (공동대표 사업체) 위임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이다.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10월 16일(금)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개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이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확인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면서, “확인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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