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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사용자 위한 노조법 개악 철회하라"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0-21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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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기자회견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ILO와 국제 노동계에서 수년 동안 줄기차게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은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가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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