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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비싼데 안 터지는' 5G...소비자 모두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 보상 있어야
  • 이은수
  • 등록 2020-10-20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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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집단소송제 전 분야 도입 필요하다" 주장도
이통3사의 5G ‘불통’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상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전 분야에 도입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이은수 기자)
이통3사의 5G ‘불통’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상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전 분야에 도입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이은수 기자)

이통3사의 5G ‘불통’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상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한꺼번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전 분야에 걸쳐 도입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했을 뿐 아니라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5G 세계최초 상용국을 위해 정부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정위, 고지의무 소홀 등 인정...신청자 전원에 합의금 줘야

이날 참여연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약 10개월에 걸친 분쟁조정 결과,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5G 불통’ 분쟁조정 권고안 중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3명의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5건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12일, 상용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불편을 호소하는 14명의 추가 접수자를 포함해 총 21명의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공개된 조정안에 따르면 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5G 불통 불편을 바탕으로 이통3사에게 ‘중요한 내용’인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가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했을 뿐 아니라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은수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가 불완전한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했을 뿐 아니라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은수 기자)

5G, 높은 요금 불구 가용율 낮아...실내·지방 기지국 부족

2019년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80만 LTE 기지국 대비 18%인 4.3만개의 5G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됐다.

참여연대 조형수 본부장은 “5G 기지국이 서울 경기가 50% 이상으로 기지국이 집중되어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은 전국 3563국(7월 기준)에 불과해 LTE 대비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가용율이 매우 낮거나 LTE와 5G 망을 넘나들면서 단말기가 먹통이 되는 5G 불통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5G 분쟁조정 법정 대리인인 한범석 통신분과장(법무법인 백승 변호사)은 “조정위는 5G 서비스의 낮은 가용율, 정작 5G 서비스를 자주 쓰는 집과 같은 실내에서는 안 터지는 등 실제로 이통3사가 신청인들에게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설사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통3사에서 신청인에게 5G 통신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5G 세계최초 상용국을 위해 정부가 5G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 불편을 경험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의 사용기간과 약정기간, 요금제, 그리고 5G 가용지역 한계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5G 불통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 5G 서비스 이용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 제기한 소비자만 보상...집단소송제 도입돼야

문은옥 간사는 “과기부 민원을 통해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이용 기간동안 납부한 요금 전체를 반환받거나 남은 약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할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공개된 15개의 분쟁조정안은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참여자들의 의지”라며 “5G 이용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범석 변호사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민원을 제기한 일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불완전 판매를 하고도 책임을 안 지게 되고 반사이익까지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나 고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한 사례에 대해 피해 보상 판결이 나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전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보상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서비스·상품 뿐 아니라 판매 방식까지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에 대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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