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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10-20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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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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