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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받아...지사직 유지 확정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10-16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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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시장도 1심 선고 유지 판결...시장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지사가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난 후 수원고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확정됐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같은 수원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이 선고한 90만원이 유지돼,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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