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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및 격려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10-16 1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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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관, 보건소, 법인·단체 등의 유공자 29명 표…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과 관련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공자 29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과 관련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공자 29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지난 ’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과 관련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공자 29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호스피스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와 달리, 시상자의 소속 기관이나 표창을 추천한 기관 등에서 별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 운영에 기여한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준현, 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황복순, 인하대학교병원 의사 이문희,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이혜현 등 17인을 표창할 예정이며 각 개개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과 확대에 기여한 경상남도 남해군 등의 보건소와 대한웰다잉협회 등 법인의 담당자 12인에 대해서도 표창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누리집 만화와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주요 의미를 소개해왔으며 올해 이번 달부터는 방송을 통한 공익홍보를 통해서 제도 취지까지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러한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지난해 국민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4.2%까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참여 기관 종사자 대상의 수기공모전이나 중환자의학회 등 유관 학회 학술대회 등에서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까지 도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많은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도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과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이며 의료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국민 여러분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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