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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2차 피해 대응활동 펼칠 것"
  • 이은수
  • 등록 2020-10-15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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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88개 단체들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하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88개 단체들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하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여성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하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 288개 단체는 15일 서울도서관 앞에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며,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에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인 대응과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수사 및 직권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2차 피해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특례법 위반, 피해자 진술서 유출 및 2차 가해행위, 성폭력특별법 신원누설금지위반 등과 제3자가 고발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무고죄로 피소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5일 조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관 조사가 있었고, 피해자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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