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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국정감사] 박원순 전 시장의 서울시정은 '총체적 난맥상'
  • 이은수
  • 등록 2020-10-15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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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의원, 수사 지연 및 분향소 설치 문제 등 낱낱이 지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00일이 곧 도래하지만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등 관련수사는 진전이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드러난 장례식 분향소 설치 등 서울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지적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정 난맥상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박완수 의원은 “10월16일이면 박원순시장 사후 100일이 도래하지만,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느 것 하나 마무리 된 것이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 시장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27일 서울북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다.

또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등 묵인 방조와 관련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나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 분향소 서울광장 설치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7월30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분향소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집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서울시가 ‘집회’는 금지지만 ‘제례’는 해도 된다는 아전인수식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을 규정한 별도의 법규가 없음에도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광장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실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서울시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 상황이어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인사담당자, 비서실 직원, 여성비서관 등에 수차례 피해사실을 얘기했다고 발표했음에도 서울시는 “피해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고충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성추행 피해 접수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성추행 사건 처리 시스템상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성범죄 신고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신고 및 징계가 52건이나 발생, 2016년 5건, 2018년 18건, 올해 9월 현재 15건을 차지할 정도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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