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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민연금, 5년간 사망자에 31억7천5백만원 잘못 지급해
  • 김지운
  • 등록 2020-10-14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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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윤 의원, "관계기관이 사망 확인 공적자료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주장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총 3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총 31억7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근 5년여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 3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총 3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천929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5억5400만원(1천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 말 기준 2억1천만원(509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1천만원(1천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억9700만원(1349건), 경북 3억3천만원(920건), 부산 2억1900만원(328건), 인천 2억1500만원(530건), 전북 1억8천만원(675건), 전남 1억5600만원(593건)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 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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