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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국토부, 민간토지 강제수용 '의혹'...사유재산 침범 '논란' 일어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10-13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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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의 지역공약 달성위해 편법까지 동원해 강제수용 허가 박성민 의원, “앞으로 정부여당 공약이면 어떤 사유지라도 강제수용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세부 중점사업인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강제수용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조작을 통해 수용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세부 중점사업인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강제수용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조작을 통해 수용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달성을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을 변조해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세부 중점사업인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강제수용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조작을 통해 수용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반드시 해당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협의매수가 안되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강제수용을 억지로 허가하기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을 원래 목적과 다른 방조(防潮) 사업으로 변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LTIS)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조가 주목적인 사업은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현재 충남도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기존의 제방을 철거하여 해수를 유통(流通)시킴으로써 갯벌복원과 염습지를 조성하는 사업(토지이용계획의 91%)임에도 국토부는 LTIS에 사업목적을 ‘신규 제방 등 축조’, 사업내용을 ‘방조, 사방, 제방, 호안, 교량, 응급의료전용헬기장’(토지이용계획의 5.3%에 불과) 등으로 변조하여 입력했다. 바다 복원사업을 바닷물을 막는 방조(防潮)사업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LTIS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데, 중토위는 국토부가 등록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토지의 강제수용에 동의했다. 실제 박 의원이 입수한 중토위의 LTIS 심의결과와 협의의견서에서도 국토부 요청대로 반대의견 없이 강제수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조작 의혹까지 받으면서 추진하는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중점사업이자 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의 핵심공약이다. 국토부 장관 또한 민주당 소속이라 이에 따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장관이 중토위에 보낸 ‘사업인정 협의요청서’에는 '(추가고려) 해양수산부 정책과제, 충남도, 서산시 핵심 공약'이란 내용이 적시됐다. 

중토위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이 정부여당의 핵심공약인 만큼 강제수용에 동의해달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중토위에 강제수용의 동의를 구하고, 김현미 중토위 위원장이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목적과 내용까지 조작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사업이면 법적근거도 없이 얼마든지 사유지를 빼앗게 될 것이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사유재산의 근간을 흔들게 될 상황”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중토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현행법도 개정해서 사유지 강제수용 시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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