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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기준 일방적 변경 등 '갑질' 일삼아 온 SK브로드밴드에 3억5천만원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0-11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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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수수료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대리점 갑질'을 일삼아 온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 당시 대리점 본사는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었으나, 티브로드는 올해 5월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은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인 SK텔레콤에 인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7년 2월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감소했다.

특히 4개 대리점의 경우 전년 대비 유치실적이 증가했음에도 외려 수수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8월에는 품질과 성능 탓에 재고로 쌓인 알뜰폰 물량 소진을 위해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총 564대를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대리점에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거나,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리점을 압박했다. 이로써 대리점은 성능이나 조건이 더 나은 다른 단말기·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선택권이 박탈됐다.

이뿐 아니라 2014년 8월에는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 명의로 변경시킨 후 기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까지 계속 보유토록 강요했다.

결국 신규 대리점은 필요치 않은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1576만5000원을 지불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등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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