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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행위 엄정 근절 VS 과잉·중복 수사 '우려'
  • 이은수
  • 등록 2020-10-10 2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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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으로 봐주기식 고발 '논란'...정부, 전속고발제 폐지 법안 국회 제출과잉·중복 수사·3권분립 훼손 논란 일어
담합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잉 수사 논란도 일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담합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잉 수사 논란도 일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담합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과잉 수사 논란도 일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정경제3법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위 외에 검찰 수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반해 과잉·중복 조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해 담합에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한 제도다.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조사 권한을 독점하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담합 사건’ 등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은 제외하고 과징금만 부과하자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담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담합 중 중대ㆍ명백한 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전속고발권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담합, 불공정 경쟁,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잉·중복 수사 논란...3권분립 훼손 등 지적도

그러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됐을 때 문제점으로 과잉·중복 조사 및 수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 두 기관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자칫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가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했더라도 검찰이 추가조사에 나설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과잉·중복 조사 및 수사로 인해 경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형의 감경이 정부 기관과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게 돼 3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리니언시(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원이 아닌 공정위와 검찰이 과징금 면제와 형사처벌 면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법리적 오류를 남기는 것 뿐 아니라 '위헌 논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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