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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록임대 시 1년 계약 갱신·임대료 5% 인상 가능" 판단...세입자에 불리할 수 있어 '논란'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10-05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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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동의 시 민특법 규정 따라야...세입자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해야" 지적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부가 내린 이같은 판단은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최근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를 질의한 바 있다.

민특법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그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토부는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답변을 놓고 전월세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신규 임대주택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임대를 찾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세입자가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씩, 즉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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