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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입법예고...'공정성·투명성' 핵심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9-28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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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조건 명시계약서 교부 의무·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과징금·형벌 최소화 등 담겨
공정위는 28일 기존의 공정거래 규제를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28일 기존의 공정거래 규제를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기존의 공정거래 규제를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11월9일까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법 마련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규제의 제도화를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됐다.

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앱마켓 등이 해당한다.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와 검색광고서비스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매기는 과징금을 강화했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정액과징금의 경우 10억원까지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부여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수수료에 따라 정보가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입점업체의 상품과 플랫폼 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을 차별대우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토록 했다.

신산업 분야라는 특성을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했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보복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이 계약 내용을 바꿀 때는 입점업체에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 법을 제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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