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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측서 피격 확인된 어업지도원, 실족·월북 아닐 것"
  • 김지운
  • 등록 2020-09-25 1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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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경위 밝혀...북에 피격돼 태워졌다는 국방부 발표에는 같은 입장
해양수산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A씨의 실종 경위에 대해 배에서 단순 실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가 근무하던 어업지도선 (사진=김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A씨의 실종 경위에 대해 배에서 단순 실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A씨가 근무하던 어업지도선 (사진=김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A씨의 실종 경위에 대해 배에서 단순 실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실종경위에 대해 "배에서 실족했다", "월북했다" 등의 추측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승선할 때 가지고 있던 옷, 가방, 생필품 등도 대부분 배 안에 남겨놓고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기상이 아주 양호했고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실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엄 실장은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엄 실장은 A씨가 월북한 후 북측 해상에서 피격돼 불에 태워졌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방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엄 실장은 "해수부 소속 어업 지도원 승선 직원의 실종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족 여러분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A씨 순직 인정 등의 문제는 해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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