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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해야"
  • 이은수
  • 등록 2020-09-25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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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특별법 제정 축구 1만명 서명 청와대 전달
일과건강,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등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일과건강,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등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민호 기자)

 

산업단지 내 노후시설로 인한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및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일과건강,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등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명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현행 '공공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지만 산업단지 내 설비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업의 책임으로 내맡겨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던 현실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산업단지 내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들은 이 날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로 기록된 구미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8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주민 1만2천명이 병원 검진을 받았다. 사고 여파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법 제정 이후 2015년부터 화학물질사고가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20년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화학물질 관리만으로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노후설비에 대한 정비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화학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통계에 따르면 계속되는 화학사고 주요원인으로 미흡한 설비 관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생한 541건의 화학물질사고의 원인 중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많은 218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 설비의 관리가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며 노후설비를 제때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현 실태가 바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량, 항만, 댐 등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하고 빈번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산업단지 설비의 안전관리제도는 부재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단지 노후설비 관리감독권을 갖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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