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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상가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효성 부족해...'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이 해결책 될까
  • 이은수
  • 등록 2020-09-24 1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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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국난 극복 위해 임대료 인하가 절실...여야, "착한 임대인 조세 특례법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것"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24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감염병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에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추가돼 사실상 감액청구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날 ▲임대료 증감청구 요건에 감염병 등 추가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 등 요구 기간 6개월로 연장 등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인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상가 임차인이 감액청구를 했을 경우 이를 임대인이 수용해야 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임대료 감액 밖에 방법이 없다”며 “사실 감액청구권에 강제성이 있어야 법 개정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착한 임대인 조세특례는 올해 1∼6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고려해 길면 내년까지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조세특례제도 도입이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 거부 요인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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