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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중소상인, "공정경제3법에 우려 표하는 경영계 규탄한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9-24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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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사진=김민호 기자)
중소상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22일 열었다. (사진=김민호 기자)

 

중소상인, 노동계 등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재계와 경영계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경제 3법 무산 시도 규탄,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계와 경영계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법안들을 마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며, “공정거래 3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업 지배구조, 상생과 공정의 경영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경제 법률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현 시국은 그동안 미완에 그쳐온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국회는 재계가 주장하는 모순된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 3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넷 정책위원장은 “불리하고 불법적인 합병이 됐을 때 삼성물산 이사들은 거수기에 불과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공정거래 3법엔 대기업들이 이사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재계들도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의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일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하는 공정경제 3법은 지난 달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가격 담합, 공급 제한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도 2배로 상향했다.

상법 일부 개정안은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하게 했다.

또, 주주 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자단체들이 16일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공정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22일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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