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감면 추진...하한선 없고 강제조항 없어
  • 이은수
  • 등록 2020-09-24 09:34:05

기사수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24일 본회의서 처리, 공포 후 바로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건물.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건물.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의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현재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감액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해야 하는 강제조항도 두지 않았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경우 기존 5% 상한 규정에 상관없이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증액 요구는 최대 5%까지 가능하지만, 감액청구에 대한 별도의 하한 규정은 없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대인이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한 것을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