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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서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추진
  • 이은수
  • 등록 2020-09-22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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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시 교육 질 관리 필요 재원 지원...본회의 통과하면 다음 학기부터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6월2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등록금 반환 관련 집회를 벌이는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6월20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등록금 반환 관련 집회를 벌이는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환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등록금 환급을 일부 지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등록금 면제와 감액을 결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학교 시설 이용과 실험·실습 제한, 수업 시수 감소 등 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심위가 유기적으로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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