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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이은수
  • 등록 2020-09-22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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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 돌리고 특정업체 상품 홍보 등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 업체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 업체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업체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2일 도내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인 더큰내일센터에서 직원과 교육생 100여 명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한 혐의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제주 영양식(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직접 성게 죽을 먹으며 홍보했고, 준비된 영양식 10개를 모두 판매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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