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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 '급물살'...연내 입법 가능성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9-22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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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두 중요성 시급성 인정..."시간 끌 사안 아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일가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일가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놓고 검찰 수사를 받는 데 이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일가 회사에서 수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데다 야당도 이 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시간을 끌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현재까지 공직자 직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21대 국회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처리됐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과 함께 다시 화두가 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정부가 법안을 재발의해 지난 7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후 계류돼 왔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처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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