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서 보장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 2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국회 추천 4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또 현행 공수처법은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단계와 공수처장 후보자 확정 단계에서 야당에 보장했던 거부권을 없애 두달 넘게 지연돼 온 공수처 출범을 이제라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헌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위헌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만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출범도 하기 전에 관련 법안 개정안이 상정된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유효·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