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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덕흠 의원 사퇴하라...국민의힘도 책임져야"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9-18 1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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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레, "박 의원 국토위 위원 활동 기간에 일가 회사 피감기관서 1천억원 공사 수주"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동조했다면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이날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박 의원 일가 건설사들이 국토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1천 억여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과 민생경제연구소로부터 입수한 국토부 작성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2015년 4월~2020년 5월 사이 혜영건설(9건), 파워개발(9건), 원하종합건설(7건)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5건 773억1천만원어치 공사를 수주했다.

이들 세 기업은 모두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뒤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친형을 대표로 앉힌 회사다.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인 박 의원은 혜영건설 지분 51%(14만7천주·61억9천만원)와 원하종합건설 주식 11만8천주(50억1천만원) 등 128억원의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은 직권남용,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건설업자인지,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 법안처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며 "이러한 시기, 피감기관으로 수주한 공사가 12건 도급금액은 433억에 이른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박 의원에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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