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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 강력 대응할 것"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9-16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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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등...세무조사는 지난해 대비 12.5% 낮추기로
국세청이 올해 30대 이하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올해 30대 이하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올해 30대 이하의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도약 뒷받침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5일 김 청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관서장회의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지능적, 악의적 탈세 행위엔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편법을 동원한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을 꼽았다.

현행 세법은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때 그 이상 증여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과세당국은 그동안 중산층 가구까지 이런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하게 단속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고가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가 실거주하는 사례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 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올해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중심으로 현장 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은닉을 방조한 혐의가 포착된 주변인도 고소하겠다고 국세청은 경고했다.

과세당국은 불법 대부업자·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탈세 행위,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등에도 ‘감시 현미경’을 들이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1만4000건으로 확 낮추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지난해 1만6008건으로 조금씩 줄어왔지만 연간 1만6000건 이상을 유지해왔다.

지난해보다 12.5% 줄이는 것이다. 매출 급감 등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낮은 ‘신고내용 확인’도 작년보다 20% 줄일 방침이다. 납세자와 직접 접촉 없이 신고내용 오류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 부담 완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PC방·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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