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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에 무기징역까지 가능...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 마련
  • 이은수
  • 등록 2020-09-15 1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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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를 대상으로한 강간·추행범죄 양형기준보다 높게 형성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범에 대해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범에 대해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범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양형기준안을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신체 대상 강간·추행 범죄보다 디지털성범죄의 기본 형량범위가 대체로 높게 형성되면서 다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상향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대 형량 범위가 25년을 넘어서면서, 실질적으로는 법관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됐다.

양형위는 성범죄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확정되면 다수가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이를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양형기준안은 전통적으로 '신체'를 대상으로한 강간·추행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9년으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의제강간)의 양형기준(징역 5~8년)보다 1년 높다.

또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의 기본 형량구간을 3~6년, 가중은 5~8년으로 설정해, 강간죄의 기본 형량구간 2년6개월~5년, 가중 4~7년보다 더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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