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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M에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9-15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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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 시작 후 서면계약서 발급...하도급법상 미리 발급토록 해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15일 하도급업체 A사에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계약서도 발급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S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수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소재로 한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사에 전시콘텐츠 기획·설계, 공간·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M은 네 차례의 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A사에 공간 디자인과 설계,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맡긴 4차 계약 때는 확정된 대금을 적지 않은 불완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M은 서면계약서에 1차 지급금으로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주겠다고 적었으나 2차 지급금에 대해서는 최종 작업 완료 후 견적 내용에 대해 정산과 검증을 진행해 1차 지급금을 뺀 잔여금을 주겠다고만 적었다.

하도급업체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이후 서면계약서를 주는 행위와 서면계약서에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하도급법 3조 1항 위반이다.

한편 하도급법 30조 1항에는 3조 1항 등 위반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벌금은 고발 조치에 따라 검찰이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로 위반 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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