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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입법역량 집중
  • 박철진 기자
  • 등록 2020-09-09 0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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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정기국회 처리 필요 주요 법안(예시)
정기국회 처리 필요 주요 법안(예시). (사진=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비해 그 동안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정부입법 추진 법안은 총 410건으로 그 중 201건이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209건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후반기를 맞이해 최우선 국가적 과제인 국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및 ‘행정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현안 관련 주요 법안이 정기국회 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입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강섭 처장은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는 법안별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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