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이재용 부회장 전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따르지 않은 첫 사례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9-02 09:39:44

기사수정
  • "총수의 사익을 위해 무리한 합병이 이뤄져...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있었다" 판단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전격 기소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전격 기소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6월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한 모습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전격 기소했다. 이 부회장 기소 결정은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엄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무리한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1년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수사기록은 437권 21만여쪽, 공소장 분량은 133쪽에 달한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비율과 시기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였다고 봤다. 삼성에서 수립한 승계계획안인 ‘프로젝트-G’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유리한 시점에 합병이 이뤄졌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병 단계마다 허위 호재 공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있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이 부회장 등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없었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결코 사실이 아니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합병은 정부 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