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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들, 투자원금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키로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28 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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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분조위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 라임 펀드 투자원금 투자자에 돌려줘라" 권고 수용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투자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증권·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계약취소를 통해 투자원금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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