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 전공의 고발조치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8-27 13:27:29

기사수정
  •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동네의원 휴진율 10% 초과 시 업무개시명령 발령 등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국내 코로나 19 현황에 대한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브리핑 방송 캡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국내 코로나 19 현황에 대한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브리핑 방송 캡쳐)

정부가 27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들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수도권지역 전공의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0개 병원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오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반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집단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도록 조치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error: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