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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27일 시행...P2P업체 옥석가리기 본격화되나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27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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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업체 제도권화...요건 까다로워 업체 상당수 '아웃' 전망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5억원·10억원·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물론 전산장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 각종 설비도 갖춰야 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5억원·10억원·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물론 전산장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 각종 설비도 갖춰야 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P2P(개인 간 거래)금융업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P2P금융을 정식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포함시키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체 상당수가 생존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여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2P금융은 투자자 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서비스다. 수년간 대부업체로 영업했던 P2P금융업체는 27일부터 제도권으로 진입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5억원·10억원·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물론 전산장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 각종 설비도 갖춰야 한다.

P2P금융업법인 온투법에는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 등록 요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시 의무, 법 위반 시 징계규정 등을 담았다. 법이 없을 당시 마련된 P2P금융 가이드라인보다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P2P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며 자체 전산과 인력도 구비해야 한다.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등록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 현재 중소형업체는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온투법에는 사기, 횡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업체 준수 사항을 마련하고 징계 규정도 담겼다.

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업체, 온투업자 자신 또는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는 경우,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투자금 등 관리 의무 위반, 연체 사실 미통지, 온투업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후 업체 등록 준비를 위해 금융당국은 1년 유예기간을 준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P2P금융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준법감시인 채용, 자기자본 규정 등이 까다롭고 영세업체에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선두주자인 상위권 업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라는 진단이 나온다.

그동안 P2P금융이 법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법 시행 후 제대로 된 제도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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