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앱 등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 실시하게 된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인다.
인터넷 광고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본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