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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전환율 2.5%로 하향...임차인 부담 줄어들 것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19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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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10월부터 시행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전환율(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전환율(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월세 전환이 급증하고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전환율(전월세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8월 말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월차임 전환율 규정이 시장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조치로 현행 ‘기준금리(0.5%)+3.5%=4.0%’이던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0.5%)+2.0%=2.5%’로 바뀐다.

한편 정부는‘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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