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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보험 병원에서 간편하게 청구...가입자 편의 증가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18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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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운 연구위원, '심평원 전산망 활용, 보험중계센터 설립' 제시...법적 근거 마련 필요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지=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청구건수가 한해에만 9천만건에 이르는데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의료기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 정보망을 활용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험연구원이 제시했다.

17일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가운데 76%가 종이 서류로 이뤄졌다.

조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청구체계 구축은 3800만명(작년 6월 기준)에 이르는 가입자 편의를 늘리고 병원·보험사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리 청구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이용자 4분의 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팩스(31%), 보험설계사(23%), 방문(16%), 우편(6%) 수단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8년부터 대형 보험사가 일부 병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무인단말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발급·전송하고 있지만,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인력 부담으로 확대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환자가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전송을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과 '보험중계센터(신설)'를 거쳐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미 각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전산망이 연결돼 있으므로 보험중계센터만 설립하면 각 병원과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가능성을 우려해 심평원을 거치는 전송 방식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전산망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문서를 암호화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심평원 전산망을 활용하고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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