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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범정부 감독 기구 만든다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17 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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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감독...이르면 연내 출범
정부가 각종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각종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출범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연내 새 법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다양한 정부기관이 포진하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배경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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