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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고도 내돈내산" 뒷광고...9월1일부터 부당광고로 단속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12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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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2%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형사고발 시 2년 이하 징역
공정위는 9월1일부터 대가를 받고도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처럼 홍보하는 뒷광고에 대해 부당광고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9월1일부터 대가를 받고도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처럼 홍보하는 뒷광고에 대해 부당광고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앞으로 대가를 받고 올린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부당 광고로 판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이를 제재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SNS 인플루언서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해야 하고 콘텐츠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돼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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